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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

조문 67 / 107
제56조
수시 적성검사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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